강릉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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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명주예술마당 공연, 전시장 대관신청 안내

 

● 정기 대관접수일

상반기 : 221215일 부터 ~

하반기 : 23515일 부터 ~

 

 

 

공연장

대관 신청 대관 승인 대관 접수 완료 안내(문자) 확인 대관료 납부(시설대관신청 완료 안내문자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증 취합 제출(공연장 대관에 한함) 대관 완료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사전에 신청서에 기재해 주신 안전관리 책임자께서는 공연자 및 스태프 리스트와 해당자들의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증을 취합하시어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명주예술마당 이메일(mjartcenter@gmail.com)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https://safety.kbrainc.com) 접속

2. 사용 목적에 맞게 출연자, 스탭 및 작업자 과정 온라인 법정 교육을 이수

3. 이수증 사본 명주예술마당 이메일(mjartcenter@gmail.com) 첨부

- 이수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링크)

 

특이사유로 인해 공연장에서의 집체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명주예술마당으로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 명주예술마당 인포메이션에서 카드 결제

- 결제 기한 : 시설대관 신청 완료 안내메세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홍보물

온라인 홍보 : 포스터, 리플릿 파일 명주예술마당 이메일(mjartcenter@gmail.com) 첨부

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명주예술마당 인포메이션으로 제출

 

공연 시 주의사항

상세한 주의사항은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입되어 있으며 사전 계약된 내용을 숙지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환불 안내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50% 반환

5. 시설사용 개시 일에 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장

대관 신청 대관 승인 대관 접수 완료 안내(문자) 확인 대관료 납부(안내문자 발송일 기준 15일 이내) 대관 완료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 : 명주예술마당 인포메이션에서 카드 결제

- 결제 기한 : 시설대관 신청 완료 안내메세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홍보물

온라인 홍보 : 포스터, 리플릿 파일 명주예술마당 이메일(mjartcenter@gmail.com) 첨부

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명주예술마당 인포메이션으로 제출

 

설치·철수

- 설치 : 설치일 당일 15시부터 가능

- 철수 : 철수일 당일 12시까지 가능

 

전시 시 주의사항

1. 전시장 최초 전시환경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시 필요한 재료는 명주예술마당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양면테이프 및 첩착력이 강한 본드 등 전시장 외벽을 훼손시키는 접착제 및 도구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3.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고가의 미술품 등 전시장 지킴이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전시장 지키미 인력을 배치해두시기 바랍니다.

4. 상세한 주의사항은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입되어 있으며 사전 계약된 내용을 숙지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환불 안내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50% 반환

 

 

5. 시설사용 개시 일에 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