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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제 보존회 '성명서'

관리자 | 조회 878 | 작성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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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랑이자 소중한 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강릉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주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꽃같은 삶을 사셨던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한없는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지난 1년을 기다려온 축제의 기대감과 국가적 슬픔이 함께 교차하는 시점에서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강릉단오제보존회(이하 단오제보존회)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된데 대하여 강릉시민 모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란 이를 감추고 덮으려 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며,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을 감수한 채 다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단오제보존회는 강릉단오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정문화재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1967년 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천년에 걸쳐 강릉단오제를 전승·보존해온 전승자들로 구성된 국가지정 단체입니다. 단오제보존회의 전승자들은 지난시간 단오제의 정통성과 가치를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대가없는 희생과 노력을 감내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강릉단오제가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릉단오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이자 축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정통성의 훼손과 전승단절의 위험이 매우 심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유네스코로부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4년이 지난 현재 강릉단오제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약속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고 단오제 전승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30여년간 강릉문화원에서 주최해오던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 정립을 위해 단오제보존회와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이하 단오제위원회)로 각각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강릉단오제의 발전” 이라는 목표가 보다 가시화 되었다는 기대감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난 3년간 단오제위원회는 양 단체 간의 수많은 협의와 약속을 너무도 쉽게 어기고 배반하였으며 심지어는 업무협의 결과를 담은 공문서조차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 되어버렸고, 돌아온 건 허무함과 억울한 오해 그리고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단오제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담은 정관을 살펴보면 “강릉단오문화의 전승·보존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오제보존회와 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고 강릉단오제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지정문화재 행사에 대하여 동반자적 관심과 지원은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이어 금년 강릉단오제에서도 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의 기본인 지정문화재 행사에 대하여 지원 불가를 알려왔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단오제위원회는 강릉단오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정문화재 행사에 대하여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 강릉단오제의 정통성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며 책임인데 이를 무시한 채 “보조금”과 “상가분양”및 “협찬금”등의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단오제 세입의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지정문화재 행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강릉단오제가 오늘날의 축제로 전승 발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가 축제의 본질인 기원과 의례 그리고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함으로써 강릉시민들에게 삶의 위안과 축제를 통한 활력을 불어넣어준 결과이며 그 이면에는 단오제보존회의 노력과 희생이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오제위원회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무시한 채 강릉단오제의 존재가치인 지정문화재 행사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나 변명조차 없이 행사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강릉단오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였으며, 지난세월 강릉단오제를 묵묵히 지켜온 늙고 힘없는 단오제전승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강릉단오제를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야말로 처절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단오제전승자들의 희생에 의지해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는 시민들이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금과 상가분양 등을 통한 단오제 행사비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단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의지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사)강릉단오제보존회는 그동안의 수많은 배반과 좌절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강릉단오제의 진정한 발전은 강릉단오제의 정통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가 인정한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지금껏 강릉단오제의 발전에 스스로 역행하고 있는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의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강릉단오제보존회는 강릉단오제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상가분양과 협찬금(기부금)등의 세입이 대한 당연한 권리를 찾고 이를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전승에 사용하여 강릉단오제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2) (사)강릉단오제보존회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제36조의2(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조항에 의거하여 강릉단오제 행사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자한다.

                                                                           2009. 5. 26

                                                   (사)강릉단오제보존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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